연말, 연초가 다가오면 이번에는 꼭 살을 빼겠다며 헬스장이나 요가,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고 비싼 금액이지만 충동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결제 후 며칠만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때 문제가 되는 게 해당 운동 업소의 환불 관련 문제입니다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으니 환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운동 업소 등록 당시 말도 안 되는 환불 규정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헬스나 요가, 필라테스 같은 운동 업소의 환불 규정과 관련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.
속 시원하게 환불받는 방법
양아치 헬스장의 레퍼토리는 이것인데요
“자기들은 방문해서 회원권 또는 PT를 팔지 않았는 니 방판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. 그러니 환불 못해줌”
이라는 거짓말을 하는대요. 아닙니다.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방문판매법 제 31조에 따르면
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(계속거래업자: 헬스장 사장, 계속거래계약: 헬스장 이용계약)
속성으로 환급 받는 방법과 정석으로 환급 받는 방법 두가지를 알려드립니다.
속성으로 환급받기
1.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 국세청에 신고
많은 헬스장들이 회원권이나 PT 등록을 받을 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할인을 유도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사뿐하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.
대부분 환금 금액보다 벌금 내는 것이 더 무서워서 바로 환불 조치 해준다고 합니다. 거기다에 적발 시에 포상금까지^^ 받을수 있으니 1석2조!
2. 지역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기
우리나라 공무원들 생각보다 엄청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. 특히 헬스장 등을 담당하는 지역 구청 또는 군 시 단위의 위생과에 바로 민원을 넣는것 좋습니다. 위생과는 강제권은 없으나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아무래도 헬스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않좋게 보여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헬스장 측에서도 되도록 명령을 따르려고 한다고 합니다.
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이 방법을 권유한다고 합니다.
정석으로 환급받기
1. 내용증명서 보내기
TIP. 연체비용 이자 15%를 꼭 달라고 요청하기
2.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“소비자 상담 센터”에 전화 가기
3. 소비자원에 글쓰기
소비자 상담 센트를 통해야지만 소비자원에 글을 쓸 수 있음
4. 소비자원이 전화했는대도 환불 거부한다면 “분쟁조정위원회”로 넘어가기
5. 전자 소송하기
이외에도 아래 링크 누르고 꿀팁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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